-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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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전년도 공사금액 267억1천200만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최소 6배 이상 하향 조정돼 의무고용대상현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24일 앞으로 5년간 약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현행 300인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같이 의무고용기준공사금액을 6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3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6배 이상 늘어나기에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공사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확대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의무고용 한도액을 이같이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경우 전년도 총 공사금액 중 267억1천200만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4억5천200만원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이 일정규모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할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계약 입찰시 가산점을 줄 예정이며 장애인 임금 공제를 통해 지방세의 하나인 사업소세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혜택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 공사액수를 관계기관과 확정,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연내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趙仁淑기자 ourf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