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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26
  • 담당부서
  • 조회수92
대한건설협회는 지역제한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소재지를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변경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본보 9월24일자 9면 보도〉


25일 건협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해당지역의 영업활동여부가 지역제한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악용, 타 지역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등록마감일 사이에 해당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해 가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어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건협은 일부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입찰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지역제한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보고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일을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로 변경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현행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은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5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5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로 돼 있다.


건협은 이 같은 현행 규정에 지역제한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의 유무를 판단해 주도록 건의했다.


건협은 또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토록 개선해 주도록 요청했다.


건협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공고 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개인사업자는 구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당일 이전이 완료되는 점을 이용,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인사업자는 입찰공고 후 소재지 소급이전(이사회 결의일)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 유무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