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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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른 심의기준을 마련키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가 오는 30일 재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의 적정성심사 및 낙찰자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조달청 담당관과 도공 수공 건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제도개선 실무추진단회의를 오는 30일 재경부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건교부가 지난해부터 마련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기준안을 성안하고 이를 토대로 업계의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기준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덤핑낙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중에 있다. /兪一東 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