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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29
  • 담당부서
  • 조회수94


공공공사 지역제한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법인 소재지를 수시로 변경해가는 속칭 ‘철새업체’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입찰 공고일전 해당 지역에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50억원미만 지역제한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영업활동 여부가 지역제한공사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입찰 공고일 이후 등록마감일 사이에 해당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건협은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행위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 육성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제한제도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협은 최근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일을 예외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로 변경해 줄 것을 본회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고 있다.

건협은 또 지역제한공사는 입찰 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토록하고 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일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변경된 대표 명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 공고 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입찰 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계약관계법령 현행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 설명 참가가 임의인 50억원미만 공사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장참가가 의무인 50억원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로 규정돼 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