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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29
  • 담당부서
  • 조회수94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과 의무하도급제도, 하도급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법제실에 의해 제기됐다.


또 공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의무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법제실이 국회의원의 입법 및 국정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령을 검토·분석한 ‘현행법령 개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과 전문업체간 겸업제한, 의무하도급제도는 건설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실은 하도급 부대입찰제도는 부실견적과 계약불이행 등 부작용이 있는 데다 저가하도급방지제도 도입으로 존치 이유를 상실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시켜 비효율을 초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는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업종에 한해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자에 의한 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은 1976년 중소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도입됐으나 1989년 면허개방 이후 일반건설업체가 1만2천여개사로 증가했고 그 대부분이 중소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당초 도입취지를 상실하게 됐다.


또 도입당시 일반건설업체가 500여개사에 불과해 일반은 대기업, 전문은 중소기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일반건설업체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로 업역 위주의 구분은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이후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 등 규제완화로 건설업체가 급증하면서 일반건설업계에서 전문건설업종의 겸업제한 폐지가 논의된 결과 단계적으로 일부 전문업종에 대한 겸업이 허용됐고 1999년 건산법시행령 개정시에는 전문건설업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게 됐으며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02년 말까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를 의결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산법 제12조의 규정을 삭제해 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지난 1989년 음성적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의무하도급제도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전체도급액의 20% 이상을, 30억원 이상일 때는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돼 있는 전문업체에게 일정공사의 하도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기업보호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제로 연간공사실적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일반건설업체는 651개사, 전문건설업체가 555개사로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의무하도급제도는 건설공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체 스스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배치된다.


지난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01년 말까지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의결했고 정부도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 부조리의 악습 및 부실시공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규정 및 벌칙규정이 불법하도급을 엄격히 제재하고 있고 하자보수책임을 강화해 일반업체가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급자가 공사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삭제헤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도급 부대입찰제도 폐지=건설산업기본법령과 국가계약법령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공사 입찰 전에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정하고 낙찰 후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대입찰제도에 대해서는 건산법과 국계법 시행령에 동시에 규정돼 있으나 건산법은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임의규정이며 국가계약법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부대입찰제는 하도급공사의 범위 및 하도급예정자를 확정토록 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통해 견적능력을 제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와 전문업체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89년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업체의 부실견적 및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시행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전문업체는 견적능력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일반업체의 낙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견적서 작성을 소홀히 하게 돼 부실견적 우려가 있으며 부대입찰에 참여한 전문업체가 낙찰 후 착오견적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낙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시공하는 공종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일반업체가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견적절차와 입찰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대형전문건설업체 1∼2개사만을 선정,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가기회가 줄어드는 등 부대입찰제는 대다수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워 상위 전문건설업체가 독과점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입찰제도를 1999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의결, 정부가 2001년 법개정시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존치키로 결정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대입찰제는 2003년 말까지 폐지키로 결정됐다.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해야 하며 저가하도급방지제도 도입으로 존치이유를 상실한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무 폐지=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포함되고 산업적 속성이 같은데도 대부분의 동일구조물공사에서 토목·건축 등 주된 공사와 분리해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주체없이 하나의 공사에 공사종류별로 각각 다른 시공자가 참여해 시공자 상호간에 시공연계성이 부족하게 되고 공사지연, 재시공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시공자간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하자발생시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분쟁 및 발주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분리발주는 업무중복으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예산낭비와 발주자 선택권의 제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공종별 설계서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유기적 검토가 미비해 설계서상의 불일치가 사후에 발견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비효율과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공고, 신청서접수, 현장설명, 입찰 및 계약 등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감독능력이 불충분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상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제도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초 전기공사업법 개정시 분리발주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시행령 개정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축소를 추진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건설업체와 타 공사업체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산자부에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공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분리발주의무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