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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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간 겸업 제한과 의무 하도급제, 하도급 부대입찰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실이 국회의원 입법 및 국정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검토·분석한 ’현행 법령 개정과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의 근간은 일반과 전문 건설업체간 겸업제한을 비롯해 의무하도급제도는 건설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반 건설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철강재 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 설치, 가스시설 시공, 난방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7개 직종에 한해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실례로 이같은 골자로 한 건설업 겸업이 제한되면 도내 20∼25여개의 건설업체가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겸업하고 있는 건설사는 강산, 경산건설, 대흥종합, 덕성종합, 명성, 보광, 삼보, 세명종합, 신흥, 영민, 원건설, 유광, 윤형, 조영, 청봉건설 등 18개사다.
또한 가스시설 시공업 겸업업체는 삼보종합건설, 철강재 설치 공사업체는 삼익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하도급 부대입찰제도도 부실 견적과 계약 불이행 등 부작용이 있는데다 저가하도급방지제도 도입으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와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분리발주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시켜 비효율을 초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 있다고 보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 겸업제한은 지역 중·소건설사 보호 목적인 당초 도입 취지와 정면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의무하도급제도 폐지할 경우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증가될 우려가 높고 각종 부작용이 속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