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30
- 담당부서
- 조회수93
건협, 하도급지보 수수료 공사원가반영 추진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산재사고에 대한 하도급자 책임분담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건협은 29일 중소특위 5차회의를 열고 재해율제도와 계약제도 개선 등 중소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협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산재사고에 대한 하도급자 책임분담을 위해 노동부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노동부에 원·하수급인간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도록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를 상향조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정부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방침과 관련, 중소건설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자격 유무 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재경부에 건의, 관련 회계통첩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