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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02
  • 담당부서
  • 조회수91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수의계약 공사 대상이 경쟁입찰로는 익년도 우기 전 완료가 어려운 공사 등으로 제한되고 견적서 제출업체도 2개사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 수해 발생 이전 당해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거나 특정 1개 업체를 지정 계약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반면 입찰 소요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해온 ‘수해복구예산 집행지침’의 상당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및 부실시공이 초래됐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시공 방지 추진


행자부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주민불편 등을 초래하는 응급복구 사업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익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가 곤란한 사업(단 수의계약해도 우기 전 완공이 곤란한 사업은 경쟁입찰 원칙) △수해피해 재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 사업 △국가계약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사업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대상업체 선정시 기존 임의규정이었던 2인 이상 업체의 견적 제출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해발생 이전 당해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행자부는 수해복구 공사기간 중 여러개의 다른 공사를 동시 시공해 시공여유율(보증회사 등으로 확인)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를 입찰시 배제하고 발주금액보다 시공능력 공시액이 큰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억 미만 소액공사의 시·군 지역업체 제한은 허용하되 공사 난이도와 업체의 기술보유상황, 실적 등 시공능력을 감안해 무조건적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분할발주 공사대상도 공기단축의 실익이 있거나 하자책임이 분명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동일현장에서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분할하는 행위에 대해선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구공사 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지시해 시공기간 중 잦은 설계변경 및 분쟁에 따른 공사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공감리 계약시에도 공사비 100억 이상에만 적용되는 책임감리 개념의 현장상주 감리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입찰·예산집행


행자부는 공공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에 대해서도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등 입찰과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10억원 미만 10일, 10억∼50억원 미만 20일, 50억원 이상 40일로 규정된 긴급입찰 공고기간을 수해복구 관련 입찰에 한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적격심사기간도 평균 12일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론 △심사서류제출 7→4일 △서류보완 7→3일 △심사 7→4일 △심사연장 3→2일 △이의신청 3→2일 이내 등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한 재해 공공시설물에 대해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를 활용해 지자체로 하여금 재해복구 관련 경비를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하고 동일회계연도내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급계약 발주시 지방비(예비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으로 계약토록 하되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하거나 지연될 경우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총액으로 부기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차수 계약으로 발주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를 차수 발주 및 집행토록 한다는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행자부는 자금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체 재원으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한 후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하는 세계현금이나 의회 의결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일시차입금제도도 활용토록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외 비수해 지역의 기술직 공무원이나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인력을 수해지역에 투입키 위한 설계지원단도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자체 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지원토록 했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