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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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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조달의 완전 전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정부회계법 등 관련규정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정비된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제2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기 시행됐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계약 및 조달의 공정화, 합리화를 위해 연내 국가계약법령내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고 정부회계법 등 재정회계제도 관련법령상의 내용도 내년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중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을 제정, 정비하는 한편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 평가체계 및 조직·통합전산망 구축관련 법령도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엔 전자선거, 전자지방정부 조례 준칙안은 물론 전자적 처리원칙을 확립키 위한 부처별 법령정비와 로드맵 개별과제 관련 정비도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분권위는 현행 모든 법령들이 서면, 대면 등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종이서류, 전자문서가 병존해 행정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공부, 원부, 대장 등 문서의 전자화는 물론 민원처리 관련 법규 700여종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대국민, 대기업 행정서비스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