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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06
  • 담당부서
  • 조회수90
올여름 잦은 비와 태풍 매미로 바람잘날 없었던 건설현장에 또다시 비상이 걸려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공동도급 미이행실태를 적발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불시 현장점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4일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하순부터 불시 현장점검에 나서 이미 전남, 인천, 경기 용인 지역 등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 공동도급이행실태, 비자금조성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22일 전남 소재 H건설의 댐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인천 소재 D건설의 시공현장을 거쳐 이달 1일과 2일에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H사의 택지조성현장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관계자는 “지난 9월하순부터 현장점검이 시작돼 1차 점검이 끝났다”고 확인해주며 “현장점검이 암행의 성격이 강한 만큼 추후 점검일정과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상반기 이번 점검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이 2월부터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점검도 앞으로 수차례 더 이어져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이미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진 상태여서 이번 현장점검에서 불법사실이 적발된 업체도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현장점검을 받은 모현장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받기 하루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점검대상이 될 수 있으니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만큼 철저한 보안속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점검도 점검반이 직접 현장까지 나오지 않고 감리단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점검반이 요구한 자료는 하도급관리, 공동도급 이행실태 등에 집중됐으며 자금관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