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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09
  • 담당부서
  • 조회수92
지역제한공사 한도액, 소액공사 입찰참여 제한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본격화돼 다음달 중순경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8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규모 공사입찰의 시·군·구 소재업체 제한, 소액공사 범위 등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발주지침 시달 등 긴급현안업무가 일단락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각 자치단체에 적격심사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대한 자료제출 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재정법령 및 하위규정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는 작년도 공동도급구성 낙찰자 현황, 영업기간 및 수행능력별 낙찰자 현황, 수의계약운용요령 관련 자체 의견 등이 포함됐으며 행자부는 이들 지침이 수거되는 대로 이달 중순경 자치단체 등 관련 담당자들과 1주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가진 후 다음달 중순경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말경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 등의 최종안이 수립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회계예규이기 때문에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 확정까지 연내에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이란 게 행자부측 기대다.


행자부는 특례규칙내 주요 쟁점인 지역제한경쟁 입찰규모의 상향 조정(50억→80억원), 일부 소규모 공사의 제한범위(시·도소재→시·군·구소재), 소규모 공사 범위 등에 대해선 현재 규개위 상정을 앞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의 방향을 준용하겠지만 지자체 의견을 우선하겠다는 태세다.


다만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상 지역제한경쟁 입찰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겠지만 소액공사의 시·도제한을 시·군·구 수준으로 넓히는 방안과 소액공사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발생 가능성, 업체의 영업시행 여부 확인상 어려움 등의 문제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며 시·군·구 제한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고 소액공사 범위도 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최종방향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 같은 회계예규 개정방향은 오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에 상정될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조정안의 향방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란 게 정부내 관측이다.


공사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공사범위의 확대란 기본방향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규개위 의결을 받아야 하는 행자부 회계예규 역시 국가계약법에 대한 규개위의 결정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재정법상의 하위규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계약법의 향방을 참고하겠지만 이에 따라 규정이 변경되거나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법과 별도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공동도급 의무제, 지역제한공사 상향 조정, 저가심의제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 규제개혁위 경제1분과 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며 늦어도 24일 열릴 10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재경부 방침이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