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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09
  • 담당부서
  • 조회수92
충북 오송, 경북 김천, 울산 등 3곳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으로 김천과 울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주 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검토했던 고양, 평택, 김천, 오송, 울산, 부산 부전 등 6곳 가운데 오송, 김천, 울산 등 3개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들 중간역은 2홈 4선의 간이역형태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던 역 가운데 고양, 부산 부전 등은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등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검토를 거쳐 신설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중간역 3곳이 추가될 경우 경부고속철도 역사는 기존 8개에서 서울∼용산∼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 등 11개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중간역 신설 예정지역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지역 가운데 오송의 경우 충청권 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묶이는 곳은 김천, 울산 지역내 중간역 역사 후보지 일대가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 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공법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지역내 의견조율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은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