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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10
  • 담당부서
  • 조회수94
앞으로 지역제한대상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본보 9월26일자 4면 보도〉


이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입찰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해야 유효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지역제한대상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을 각 발주기관에 시달, 오는 1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주된 영업소가 입찰일 전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소재했지만 조기에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일까지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한해 유효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역제한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졌다.


재경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참가할 목적만을 위해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가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빈발, 이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이 같은 현상은 지역소재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제도의 취지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완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에 앞서 개인사업자는 구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당일 이전이 완료되고 법인사업자도 입찰공고 후 소재지 소급이전(이사회 결의일)을 할 수 있어 주소지 이전을 통한 입찰참가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이 있는 점을 감안, 입찰자격 유무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었다. /兪一東 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