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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15
  • 담당부서
  • 조회수97
앞으로 건설공사의 허가에서 준공검사까지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공사의 공정, 대금관리 등 공사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 문서작성 및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CALS/EC(건설사업정보화)사업으로 개발한 건설인·허가민원시스템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마치고 15일부터 건교부 공사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산하 공기업도 이 시스템을 자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인·허가민원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민원인들은 공사허가·착공·준공검사 등 도로와 하천공사 전반에 걸친 7개 관련 법, 46종의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인터넷(www.cpermit.go.kr)에 접속한 뒤 전자문서로 된 인·허가신청서(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처리상황을 조회하고 허가증 등 처리 결과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건설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횟수와 소요기간이 종전보다 90%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나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주체들은 사업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과 공정, 환경, 안전, 대금관리 등 45종의 정보 교환을 인터넷(www.citis.or.kr)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건설사업정보의 인터넷교환이 이뤄지게 되면 문서작성기간 및 처리기간이 평균 15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설계도면의 전자화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