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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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택지·주택난 해소와 지역 건설업체 보호 등의 배려 차원에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가 외지 건설업체에게 전매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혜택을 받은 일부 지역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외지업체에 전매하는 등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마련, 지역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공급 기준을 정해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공동주택용지 선수 공급하는 경우 토공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각 협회별로 필지당 1개업체를 추천받아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협회 추천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들은 이 용지를 계약금 10%만 납입한 채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과 세금 탈루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청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이전 계획을 잡고 있는 산남3지구의 경우 토공 충북지사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용지 8개필지(29만 3904㎡·택지 구성비 26.8%·평당 공급가 183만원대)를 마련, 1군 주택단체인 한국주택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G, D, D, B사 등 4개의 대형 주택건설업체에 배정했다.
이밖에 나머지 4개필지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지역 주택건설업체 단체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추천을 받은 A, T, J, L 사 등 4개 지역 건설업체에 배정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인 T사(538세대), L사(564세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외지 건설업체인 경기도 H산업, 인천 Y종합건설에 각각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토공이 지역 건설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있는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 지역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외지 업체에게 전매되는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 인상만 초래된다”며 “일부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 발주의 제도적 보완·개선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