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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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공사 발주시 주소지를 해당지자체로 옮겨 입찰에 참가하는 `철새' 업체들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또 현재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공사 입찰 금액을 내년부터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역제한공사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개정안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자체의 입찰공고가 나오면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옮겨 입찰에 참여하는 `철새'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자체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입찰공고 전 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전국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지방공사는 입찰공고 이후에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바꿔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재경부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공사를 중앙의 대규모 업체들이 입찰을받아 지방업체에 하청을 주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