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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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낙찰제가 적용되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입찰이 중견건설업체의 수주경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의 조속한 도입과 적정한 저가심의기준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최저가격 낙찰제가 적용돼 입찰집행된 16건 공사 가운데 시공능력 20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건은 20위권 밖의 중견건설업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이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위 이내 일부 업체로 제한된 2건 원자력 주설비공사를 제외하면 상위 20위 이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고작 2건이고 하반기 들어서 집행된 7건 가운데서는 20위 이내 업체의 수주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조달청이 입찰집행한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의 경우 시공능력 28위인 한신공영이 50.97%에 수주했고 60% 미만으로 투찰한 나머지 2개 업체도 모두 시공능력이 20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능력 25위의 계룡건설산업이 50.62%에 수주한 북면∼용대 도로건설공사는 60% 미만의 투찰업체 가운데 10∼20위권 업체가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20위권 밖의 업체들이고 지난 7일 시공능력 70위의 보성건설이 49.93%에 수주한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같이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가 중견건설업체의 수주경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중견건설업체의 경우 턴키나 대안공사에서 대형건설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적격심사에서도 수주가 어렵다 보니 수주물량과 실적확보를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를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모업체 관계자는 “10%에 가까운 적자를 예상하면서 낙찰가격을 적어냈다”고 고백하고 “우선 시급한 공사물량을 확보하고 유효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터널과 교량실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저가투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의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 입찰은 수익성보다는 업체별로 필요에 따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 같은 현상을 공사원가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입찰상황을 보면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수익이 남거나 최소한 적자를 내지 않는 경우라면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라도 수주를 마다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들어 집행된 16건의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 가운데 두산건설만이 2건 공사를 수주했고 나머지 14건의 공사는 낙찰사가 모두 바뀌었다.
또한 올해들어 1건의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수주 이후 집행되는 입찰에는 아예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더라도 60∼70%대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집행된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를 각각 수주한 진흥기업과 신동아건설은 이후 입찰에는 등록도 하지 않았고 지난 9월초 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를 50.76%에 수주했던 동양고속건설은 이달 7일 집행된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는 예가대비 65.5%의 가격에 투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가격경쟁을 방치하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저가심의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의 비정상적인 낙찰률를 기준으로 하면 저가심의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업체들의 정상적인 투찰률을 기준으로 저가심의제의 낙찰하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