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20
- 담당부서
- 조회수92
속보=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가 외지 건설업체에 전매돼 막대한 시세차익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있다는 본보 지적<10월 16일자 18면보도>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용지 혜택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들의 미등기 전매행위는 양도차익을 노린 ‘비도덕적’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공 충북지사가 청주 산남3택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업체 배려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용지를 지역 건설업체에 공급·배정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체들이 공급받은 주택용지를 타 외지 업체에 미등기 전매한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지역업체 보호를 역행한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남3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총 8개필지의 주택용지 중 4개필지가 지역 건설업체에 배정됐으나, 2개의 필지가 타 지역업체에 미등기 전매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인 T종합건설과 E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금 10%만 납입한 후 곧바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T종합건설은 (용지 면적 8700평·538세대 규모)지난해 10월 분양가의 10%를 납입 계약(계약금 15억 5300만원)한 후 다음달인 11월 경기도 주택건설업체인 H종합건설에 전매했다.
또한 E건설사(용지 면적 6900평·564세대 규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계약(계약금 6억 5500만원)한 후 지난 4월 인천 Y종합건설에 전매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용지 전매과정에서 매입한 외지 건설업체들은 프레미엄을 주고 매수했으며, 양도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전매 차익을 세무서에 성실 신고하지 않아 세금 포탈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또 양도인과 양수인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토공과 3자간 권리의무승계 계약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게 되며,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외지업체 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 지역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외지 업체에게 전매되는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만 인상하게 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용지 혜택을 받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업 이행을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반납 또는 지역업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최근 이같은 방법으로 토공으로부터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대지 1198㎡를 20억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 계약한 뒤 이를 23억 855만원에 되팔아 3억 855만원의 전매 차익을 올리고 세무서에는 전매차익이 8500만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8255만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L씨(40)를 구속했으며, 유성구 지족동과 서구 둔산동 토지를 매수한 뒤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 3억원과 4억 6000여만원의 양도 차익을 챙긴 C씨(31)와 K씨(5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