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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20
  • 담당부서
  • 조회수91
시 토지 보상책 미흡 - 선 착공 후 보상 부작용 속출




청주시가 토지보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대단위 도로공사를 발주, 징검다리식 공사가 야기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총 사업비 1천625억4천700만원을 들여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11.4㎞(폭 20m)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2000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로 저비용 고효율 물류수송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선 착공 후 보상’방식으로 공사에 착수,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토지보상은 전체 903필지 중 56.7%인 512필지만이 보상이 완료 상태이다. 이 중 청주시 관내 보상은 대상 필지 494필지 중 25.5%인 125필지만이 완료된 상태다.
이는 이들 지역 토지소유주들이 그린벨트 해제 및 신행정수도 이전검토 등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구간 내에 보상된 토지와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산재, 비효율적인 징검다리 식 공사 진행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시공업체들이 당초 계획보다 3~10배 이상의 추가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장 인근 토지소유주들이 영농환경 저해에 따른 민원이 빈발, 시공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민원해결에 나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공사지연으로 기존에 설치된 교량, 암거 등의 구조물들이 장기간 방치,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노후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업적쌓기 발상으로 밀어 붙이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잖다”며 “택지개발처럼 선보상 후착공방식으로 전환, 민원을 줄여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제한요건이 없어 시행처 자체판단으로 공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일정 부문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