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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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단체총연합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도록 조달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지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모든 공사장에 이들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현장 근로자 임금의 약 6.47%에 상당하는 원가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며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건단련은 이들 보험료를 경비항목에 계상해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 각 부처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공사의 적정수행과 근로자 복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들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