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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21
  • 담당부서
  • 조회수92
20일부터 공고되는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 입찰공사에 참가하려면 공고일 전일 현재 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해야만 한다.〈본보 10월10일자 참조〉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정부 및 공공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지역제한공사의 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이 ‘공고일 직전’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에 따른 지자체 발주 지역제한공사 참가자격을 이같이 조정,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입찰공고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부터 참가자격이 △공고일 하루 전 기준 주된 영업소의 해당 지자체 소재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의 계속 유지로 강화된다.


행자부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대상공사 입찰업무를 집행하도록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회계통첩’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행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부발주 지역제한대상 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자체 지역제한대상 공사 역시 타 지역 소재 일부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일시적 주소지 변경이 빈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 시설공사 입찰에서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로 작성돼야 하는 예가중 1개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엔 개찰이 이뤄진 경우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절차를 계속 이행하되 개찰 이전이라면 복수예가를 새로 작성해 재입찰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정가격작성 관련 회계통첩’도 함께 시달했다.


/金國珍 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