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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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체에게는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키 위해 수강지원금 지원대상도 40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령 및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의 취득과 상실 등 업무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체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영세 건설업체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촉진키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도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수강지원금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개정안은 정년(57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대상도 현행 55∼59세에서 50∼64세로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인원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정한 시기보다 앞당겨 추진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추가 고용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리가 원할해지고 고령자 등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兪一東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