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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23
  • 담당부서
  • 조회수91
건교부, 계약대상 2천만원이하로 축소


앞으로 건교부와 건교부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이 일반, 전문 관계없이 2천만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방지를 위해 소액공사의 수의계약범위를 현행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대폭축소하기로 하고 이같은 지침을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는 것.
 이처럼 수의계약대상공사가 축소될 경우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국도유지공사 2천553건, 1천614억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공사는 207건(8%), 23억원(1.4%)에 불과한 가운데 대부분 교통사고 등 으로 인한 가드레일 수선등 경미한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해 시공업체가 선정돼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긴급, 비밀, 신기술 공사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와 뜨내기 건설업체등을 퇴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며 “수의계약이 줄어들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하자보수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수의계약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함께 지역업체 제한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 공사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억원에서 81억원으로, 정부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움직임까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공공공사 수의계약 허용범위는 89년 일반ㆍ전문 공사 각 1천만원에서 93년 각 3천만원, 95년 각 5천만원, 98년 일반 공사 1억원, 전문공사 5천만원, 99년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나 이번에 다시 각 2천만원씩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