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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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향후 건설현장의 잔존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불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건설업체의 하도급 등 위반사례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발주청의 감독 소홀행위를 뿌리뽑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말부터 2주간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4개 정부산하 발주기관의 관급공사 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 공동도급이행 실태, 자금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인 데 이어 앞으로도 이 같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기술자 배치 위반, 하도급 통보 해이, 낙찰가 82%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검측·품질관리 소홀 등 일부 불법사례가 적발됐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상반기 주공 등 발주기관의 산하 공사장 점검 당시에 비해선 위반사례가 크게 감소했다는 게 조정실측 설명이다.
조정실 조사심의관실 황우찬 과장은 “하도급 미통보, 재하도급 불이행 등의 위반행위가 상반기에 비해 많이 줄었고 이를 근절키 위한 업계, 발주청의 노력 및 경각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선 위반행위가 여전해 아직 점검활동을 끝내기엔 현장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정실은 이 같은 판단 아래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연내 추가조사는 물론, 내년까지도 조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하도급 관련 위반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건교부,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산하 발주청에 감독지침, 운영요령, 제도개선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시달됐지만 이를 운용하는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부정이나 비리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기 위한 조정실 차원의 감시감독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조정실은 특히 향후 조사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위반행위보다는 이를 감독하는 발주청의 업체유착이나 부정비리, 불법 용인행위 등 근무해태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에 치중하기로 했다.
조정실은 이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어차피 전체 건설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데다 업체의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정실 차원의 발표나 실명거론은 업체의 이미지 실추 등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치 않고 있으며 다만 법원, 행정기관 등 불법여부를 판단할 기관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조정실 자체 사업구상이나 계획에 따라 조사방식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조사시행 자체는 하도급 등 기존 규정을 준수하는 현장이나 발주청내 관행이 완전 정착될 때까진 수시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