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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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진단에서 D, E등급을 받은 대형 시설물을 제때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100m 이상 교량과 16층 이상 아파트, 백화점 등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진단에서 기둥·내력벽 손실, 기초 침하, 옹벽 균열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결함이 있더라도 사용제한과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만 취해졌을 뿐 보수·보강 의무와 보강기간, 처벌 규정 등은 따로 없었다.
건교부는 또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뒤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대상 시설물은 건교부 등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3만135곳으로 그동안 D등급(사용제한 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을 받은 곳이 121개, E등급(사용금지 후 보강이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을 받은 곳이 12개이다.
D 또는 E등급은 교량이 103곳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14곳, 항만 9곳, 수문 3곳, 댐 1곳, 하구둑 2곳, 상·하수도 1곳이며 이 가운데 31곳은 개축과 보수·보강이 끝났으나 55곳은 개축 및 보수·보강중이며 나머지 47곳은 사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朴奉植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