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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30
  • 담당부서
  • 조회수92
건설교통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건설현장의 공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정부 각 부처와 발주기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발주기관들이 감사 등을 의식해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공사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건설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와 투자기관 등에 태풍 피해현장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가 이처럼 공사계약 적정조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대한건설협회가 태풍피해에 따른 공사계약 적정이행조치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건협은 최근 건의를 통해 올해들어 지난 6월 이후 잦은 비로 30년중 최고치의 강우일수를 기록하면서 작업가능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공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 229개 현장에서 3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피해현장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발주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청을 기피해 건설업계의 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협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이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