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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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공사’ 개념도 구체화해 긴급성이 없으면서도 재해복구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지방 토착건설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지방 정치인의 이권개입 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 방안은 수의계약시 견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경우 발주계획의 인터넷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견적 제출을 원하는 모든 업체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인 ‘수의계약 사유 평가서’와 이에 따른 평가결과, 계약관련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외부의 감시기능을 높였다.
국가계약법상 ‘긴급공사’는 현재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좀더 구체화토록 했다.
부방위는 재경부가 내년 4월말까지 ‘국가계약법’의 개정을 추진하되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는 4조4천억원에 이르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에 새로운 수의계약기준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에 앞서 내달말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부방위는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건설·건축분야의 부패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 데는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8∼9월 수의계약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金國珍기자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