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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0-31
  • 담당부서
  • 조회수93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이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고 PQ는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통과형식으로만 운영되며 변별력도 강화된다.


또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업체들의 입찰참여 비용부담 경감과 심사항목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중견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철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30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포럼에서 ‘건설 조달제도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고 적격심사낙찰제가 축소됨에 따라 PQ제도는 최저가대상공사의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PQ심사 항목을 적격심사에 그대로 반영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 PQ제도는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우량업체를 선별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개념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과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정부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량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PQ제도의 변별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PQ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PQ기준을 세분화 기업규모별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기술능력부분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난 7월 회계예규를 개정했다.


또 회계예규 개정에서는 분식회계 등으로 왜곡된 상대평가 대신 실시간으로 절대평가되고 있는 시장평가제를 도입하고 반기결산제를 폐지했다.


이 국장은 이에 앞서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관련,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적응기간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저가심의제를 마련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올해 안으로 공사비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오는 2005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2006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실시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국장은 저가심사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만큼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가입찰여부의 판정은 시장가격인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입찰금액과 세부공종의 입찰금액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특히 이날 포럼에서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과다 대형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체의 입찰참여 비용부담 경감과 심사항목 배점조정, 소규모공사에 대한 설계비 보상액 조정 등을 통해 중견건설업체도 턴키·대안입찰에도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턴키·대안 공사는 대부분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공사의 경우 지금과 같이 당해연도 예산만 확보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보다는 전체 예산이 미리 확보되는 계속비예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턴키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8월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위원을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으로 이원화하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심의를 공개토론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개략 설계서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兪一東 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