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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01
  • 담당부서
  • 조회수90
동절기 재난사고 발생을 차단키 위한 건설공사현장 집중점검이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본격적 겨울철 진입에 따른 공사현장의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과 시기는 지침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자체 조정해 시행하게 되며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점검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미이행시 시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사항 적발현장에 대해선 일단 시정조치공문을 발송하되 사후조치 미흡시엔 현장 철거,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란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행자부 강창 사무관은 “불시점검이므로 세부 단속기간 및 단속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지만 기존 통상적 현장점검에 비해 횟수나 강도면에서 다소 강화될 것”이라며 “행자부 차원의 표본현장 점검은 권역별로 인원을 할당해 파견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한 단체장 주의조치 등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國珍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