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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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주택 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플러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본 분양가에 이를 모두 포함한 뒤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마이너스 옵션제’와 구별된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제품과 위생용품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건설회사와 별도 옵션계약을 맺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별도 계약대상(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서재장, 싱크대, 현관대리석, 보조 주방장 등 가구제품과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특수거품 욕조나 비데, 안마샤워기,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건교부는 변기, 욕조 등 기본 품목은 분양가 산정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朴奉植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