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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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변환경 영향이 큰 공사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공사완료 후까지 연장하는 사후모니터링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사업·지역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획정제도 도입돼 그동안의 일률적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비효율은 저감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무원, 피규제집단, 제3자 집단 등 366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규제순응도 조사(김종순 건국대 교수 연구용역)’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이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매우 적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필요성(4.201)과 목적 부합성(3.519)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얻은 반면 규제수준 및 평가항목의 적절성(3.261)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규제준수율(3.240)과 규제집행력(3.053) 역시 보통수준에 머물렀고 벌칙부과의 적절성(2.835)은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규제준수율과 규제집행력,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국민(제3자 집단)의 평가는 각각 2.803, 2.661, 2.829로 모두 보통미만의 낮은 점수를 얻었고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해선 공무원(2.675)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규개위는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지만 평가항목의 적절성과 제도운영에 대해선 유보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고 특히 집행공무원의 규제집행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협의내용을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획정제도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청취해 중점 평가항목과 범위를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모든 항목에 대한 일률적 평가에 따른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규개위는 또 환경영향평가제의 규제집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후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영향평가 당시 예측치 못한 사안 발생시 추가적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인력 등 기능 강화방안도 병행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도 규개위의 통보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상시공개시스템 구축을 지방환경청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획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의 적적성 여부를 검증한 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점 평가항목을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공사완료 후 일정기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환경평가과 김영진 사무관은 “평가항목 획정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이며 사후모니터링 강화제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항목별로 주어질 6개월 등의 유예기간과 세부규정 마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하반기내엔 이들 조항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