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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2
  • 담당부서
  • 조회수94
앞으로 담합(카르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관련매출액의 9∼10%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출자총액한도 초과나 한도초과 채무보증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위반하면 위반액의 최대 13.5%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출근거를 계량화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같이 과징금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가 과거 심결례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체감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재량적 기준에 따라 가감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 지원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4단계를 거쳐 과징금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시안은 우선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미약 등 3단계로 나눠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관련매출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액으로 ‘기본 과징금’을 정했다.


이 같은 ‘기본 과징금’을 근거로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는 ‘기준 과징금’을 산출하되 관련매출액 기준에는 이미 가산금이 반영돼 있는 만큼 ‘기본 과징금’을 정액을 한 경우에만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다시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기준 과징금’의 상하 50% 이내에서 가중·감경한 ‘부과 과징금’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시장 여건을 감안해 최대 50%범위 내에서 다시 ‘부과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는 면제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담합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시 ‘기본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나 10억원으로 정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기준 과징금을 산출한 뒤 다시 50%까지 가산해 ‘부과 과징금’을 산출하면 최대 9%나 22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규제 등 경제력 집중 위반의 경우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면 ‘기본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9%로 하고 있어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기업은 기본 과징금의 50%까지 더해진 최대 13.5%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兪一東 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