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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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은 11일 지역현안사업 추진시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결정권을 제고하고 기초단체의 집행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지방재정 부족보존율을 9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장비 부담을 폐지하는 한편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등 3개 단체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정부 법안의 문제점으로 △‘∼해야 한다’식의 추상적, 선언적 규정 과다 △추진시한 불명확 등을 지적하고 보다 명시적인 규정과 시한을 못박아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단체는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아래 지지부진한 지역현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배분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차원에서 지자체장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포괄적 사업범위만을 지정하고 지자체에 사업 선별 및 집행권을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추진상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3단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자체 재정부족보존율을 현행 76%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2조4천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지만 교부세율 인상폭은 18.3%에 그쳐 지방재정의 순증효과가 거의 없어 지자체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란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도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차등 적용하되 국가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현행 국세인 부가세의 30%(7조5천억원 규모)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50%씩 배분하고 환경세, 관광세, 광고세 등 법정외세 도입을 제도화함으로써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3단체는 또 현재 6천477개에 달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업무를 우선적으로 지자체로 단계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