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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2
  • 담당부서
  • 조회수92
충주시가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현안문제인 공사발주 입찰수수료 징수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충주시의 입찰수수료 징수 폐지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이어 3번째로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가 제출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시 납부하던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 징수를 삭제키로 했다.

충주시는 입찰수수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매년 3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입찰참가수수료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대신 충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시는 입찰수수료가 그동안 잡수익으로 시세에 도움을 준 게 사실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비용부담 고충이 크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수수료 징수를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입찰수수료 징수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1억원 공사에 도내 700∼800개업체가 참여하는 등 수수료 징수보다 ‘무조건 참여하고 보자’는 식의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업계의 자정과 입찰참가 질서확립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입찰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했으나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폐지를 결정했다”며 “수수료 폐지로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장질서 확립에 관심을 쏟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