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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3
  • 담당부서
  • 조회수91
대한건설협회는 12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제4차 윤리위원회(위원장 박은효)를 열고 허위실적 제출업체에 대한 업계차원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는 최근 5년간 건설공사 허위실적 조사와 후속조치, 등록기준 미달업체 퇴출추진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허위실적 신고업체 처리방안을 협의했다.


윤리위는 건설업계의 이미지 쇄신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업계 스스로 허위실적 제출업체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과거 5년간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과다신고한 업체에 대해 시·도회에 통보해 시·도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회별로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과 건전한 경영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또 14대 윤리위원 중 대표자 명의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3인의 보선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