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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3
  • 담당부서
  • 조회수92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의무하도급 대상공사를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등 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의무하도급 대상공사를 해당 기초자치단체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에 따르면 일부 기초지자체가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공종별 수요와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소재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협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도급금액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는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0%에 해당하는 공사를 의무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하도급대상업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해당 지역소재 전문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및 조건 등을 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계약법령에도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협은 재정경제부도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토록 특수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권한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부당한 특수조건 운영사례를 시정하고 이 같은 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조치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