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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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간 업역권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13일 전주지
법 군산지원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업계의 큰
관심을 사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군산지원에서 군산시
시가지 차집관로연결공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1차 심리
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역권 심리는 도내 지자체에서 차집관로(상하수도)연결공
사가 잇따라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참가자격
이 일반건설업인가, 전문건설업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인 만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선 공기지연 및 발주 부적절에 대한 책임
자 문책은 물론 법정소송비용 부담, 재공고 등 커다란 파문이 예상
되고 있다.
이번 심리의 발단을 보면 군산시가 군산시 시가지차집관로연결공
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했다 재공고 후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
자 이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입찰정지가처분신청을 군산지원
에 제출했다.
이에 군산지원이 가처분을 수용하자 발주처인 군산시가 이를 부
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결국 법원의 본안심리로 이어져 건설산업기본법상 차집관로(상하
수도)연결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일반이냐 전문이냐,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법원에서 가리게 됐다.
한편 이번 업역권 문제의 법정비화와 관련, 가장 핵심부서인 건
설교통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13일까지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제출키로 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