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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4
  • 담당부서
  • 조회수94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선택품목으로 공급된다.


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배치·구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75%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억제 등을 위해 분양가 산정시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은 제외하되 입주자가 원할 경우 건설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플러스 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은 만큼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자가 풀옵션을 택하더라도 분양가의 5.8%가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옵션 가격의 5.8% 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별도 계약 대상인 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장, 화장경장, 서재장, 싱크대 상판 인조석, 현관대리석, 보조 주방장,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비데, 안마샤워기, 가스오븐레인지, 음식물 탈수기 등이다.


그러나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투기과열지구내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일반공급주택수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구조안전과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일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구조·존치기간·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내화구조를 적용토록 하고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 설계와 다르게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폐쇄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문답풀이>





건설교통부는 ‘플러스 옵션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인하는 물론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 완공주택과의 사양이 달라 발생하는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품목(옵션)을 주택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현재는 주택분양가 산정시에 선택품목을 당연히 포함시켜 분양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은 강제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도화, 설치가 불필요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확인하나.


-입주자 모집시는 신청자격·분양가격·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된 공고안을 구비해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시장 등은 입주자모집 승인전에 분양가격에 선택품목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게 된다.


△선택품목이 필요한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별도의 옵션계약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승인에 포함된 기본적인 품목(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에 포함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어느정도 낮아질 것인지.


-평형에 따라 최대 약 45만∼8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가 예상지만 실질부담 감소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 종전의 옵션품목을 모두 선택하더라도 입주자는 최소한 취·등록세의 절감(인하된 일반분양가×5.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형별로는 33평형의 경우 옵션 설치가격 추정액(1천500만원)이 분양가에서 제외되면 취·등록세가 87만원 줄고 옵션 가격이 2천100만원 안팎인 43평형은 121만8천원, 3천400만원 정도인 53평형은 197만2천원, 5천만원 가량인 63평형은 290만원 취·등록세가 절약된다.


△견본주택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현재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사양이 달라 입주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번에 견본주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견본주택설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면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사양이 달라 발생하는 입주자들의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면 집 평수를 늘리려는 유주택자가 불리하지 않나.


-우선공급제도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 공급물량의 75% 확대는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의 85㎡(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집이 있는 가구주가 평형을 늘리려 할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된다.


△국민임대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까지 입주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정부재정은 60㎡(18평) 이하에만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60㎡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다소 높은 지역주민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서민층 입주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나


-60㎡ 초과 국민임대로 제한하는데다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누구든 청약자격이 있어 저소득계층의 입주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