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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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전문공사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만 적용된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되고 덤핑 방지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저가심의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2년으로 일괄 강화되며 뇌물제공에 따른 수혜사실이 없더라도 뇌물제공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제227회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고 재경부가 제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안에 따르면 지역제한경쟁 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 추정가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되며 건산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역시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난 타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최저가입찰 대상공사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되며 다만 발주기관은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를 병행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저가심의제는 입찰총액 심사를 통해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가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후 최저가입찰 업체 순으로 세부공종별 입찰내역을 재심사토록 규정했다.
규개위는 다만 입찰총액 심사에서 유효입찰자수 중 50% 이상이 낙찰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엔 80% 미만 응찰업체의 낙찰대상 제외규정을 적용치 않고 곧바로 내역심사토록 권고했다.
업체별 입찰내역 심사에선 해당 업체의 전체 세부공종 중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이 세부 공종별 입찰가격 평균의 80%에 미달하면 다시 낙찰대상에서 배제된다.
즉 세부심사 대상 공종이 10개인 경우 이중 1개 이상 공종의 입찰가격이 해당 공종의 전체 응찰업체의 평균입찰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업체로 선정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산정』.대상에서 무효인 입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입찰총액심사에서 배제된 입찰, 당해 공종의 평균입찰금액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는 공종의 입찰은 제외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저가심의제의 근간 아래 개별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해 발주기관별로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1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개위는 또한 국가기관의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뇌물 제공시 수혜가 없더라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했고 턴키 및 대안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기한내에 설계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현행 1∼2년, 6개월∼1년으로 이분화된 기준을 1∼2년으로 일괄적으로 강화토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국가공사의 예가 산출을 담당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인력, 자본금 요건을 지정해 등록제로 운영하겠다는 재경부 안건에 대해선 일단 철회조치하되 차후 합리적 등록·취소요건을 마련해 재심사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현행 추정가 78억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현행 8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경부 안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철회토록 권고했다.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정가 50억원 미만 공사계약으로 축소토록 결정, 내년부터 시행토록 기 조치된 사항을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란 순기능에 비해 기업 자율성 규제와 지역업체의 자체 경쟁력 약화란 악기능이 더욱 크다는 판단 때문이란 게 규개위측 설명이다.
규개위는 특히 지난 상반기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유사한 시장제한적 규제인 부대입찰제가 통과된 전례가 있어 향후 유사 성격의 규제가 연쇄적으로 존치, 부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키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공사 범위도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과 동일하게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규개위 경제1분과위 안수영 과장은 “국가계약법에 대한 규제심의는 이번 분과위에서 마무리됐고 오는 21일 열릴 본회의에선 심의내용을 단순 승인할 뿐 추가적 심의나 조항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도 한달반 가량에 걸쳐 충분히 이뤄진 만큼 재경부가 의안을 재상정하거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들 조항을 뒤집을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세부규정이 모두 확정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회계제도과 서지원 사무관도 “더이상의 추가 의안 수정 및 상정은 없으며 법제처 심의과정에서도 문구만 조정할 뿐 골격은 규개위 심사안대로 처리한다는 게 재경부 기본방침”이라며 “이달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12월중, 늦어도 내년부터 이들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金國珍 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