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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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가 준설공사업 등 7개 업종 외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도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가 도입된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과 전문건설업종간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을 전면폐지하는 안과 건설업체의 겸업을 전업종에 걸쳐 허용하되 영업범위를 일부 개선하는 안 등 두개 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7개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첫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일반과 전문업종간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시공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등 건설업 생산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두번째안은 일반건설업체가 7개 업종업 외에 나머지 실내건축공사업 등 22개 업종도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일정금액 이하의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제도와 관련, 일반건설업체가 금액 2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20%, 30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반드시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방대상공사에 대해서만 없애도록 했다.
대신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율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를 현재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더불어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을 하도급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부문을 직접 시공토록 하고 대상 공사는 전체 공사 또는 10억∼50억원 미만 공사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관련,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등록수첩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시하도록 하고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방안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3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등록 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건설업의 등록, 실태조사권 등을 시·군·구에 이양하고 건설사업관리 평가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불합리한 건설업 제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