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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5
  • 담당부서
  • 조회수90
국가계약대상 지역제한공사 적용범위의 50억원 미만 확대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에 따른 지역제한 공사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자부가 철저한 보안아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예단킨 어렵지만 당초 입장인 80억원 이상으로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규개위 통과가능성도 낙관적이어서 늦어도 내년초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행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에서 지역제한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행자부도 재정법 개정안 초안마련을 마치고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달 4일부터 각 자치단체에 적격심사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대한 자료제출 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재정법령 및 하위규정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달 중순엔 각 자치단체 계약담당자들을 모아 1주간에 걸쳐 합동회의를 가졌고 공동도급 구성 낙찰자와 영업기간 및 수행능력별 낙찰자 현황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토론을 벌이는 등 관련 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마쳤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계약법 개정작업이 이날 규개위 통과로 사실상 확정된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준거로 한 지방재정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지역제한공사 확대폭이 계약법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이지만 행자부 특례상 지역제한은 이미 50억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지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역제한경쟁 입찰규모는 현 5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소규모공사의 제한범위는 시·도소재에서 시·군·구소재로, 소규모 공사범위는 최대 5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되 소규모공사 제한범위에 대해선 시범적용 후 확대한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역제한 공사의 확대폭은 물론 이번에 결정해야 하는 일부 소규모 공사의 제한범위 지정, 소규모 공사의 범위 등이 모두 지자체 및 업체별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철저한 보안아래 은밀히 추가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되 고위층간 협의를 거쳐야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회계예규이므로 규개위 통과만 이뤄지면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확정해 시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규개위에서의 통과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측은 국가차원의 대형공사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과 소규모 지역공사에 적용되는 지자체 공사 지역제한은 규제성격상 별개의 문제이며 행자부가 지자체간의 의견일치만 이뤄내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경제1분과위 한 관계자는 “일단 기 의결된 계약법 심의를 어느 정도 참고하겠지만 그 파장이나 여파가 계약법내 지역제한제도 만큼 크지 않은 데다 기본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므로 행자부가 지자체간의 컨센서스만 이뤄낸다면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계약법내 지역제한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규개위가 찬성쪽으로 돌아선 이유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란 취지 아래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개정안에 일치된 찬성의견을 보인 데다 업체수 급증으로 자체적 경쟁구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및 회계예규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달중 확정돼 규개위에 상정될 전망이며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국가계약법보다는 다소 지연되지만 내년초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金國珍 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