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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17
  • 담당부서
  • 조회수92

청주시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특정업체와 수 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주는 등 재무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실시된 충북도 행정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청주시는 특혜 수의계약 외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혈세낭비는 물론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 행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01년 6월 ‘봉명·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 4억3천780만원의 ‘환지처분용역’을 발주,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현행 국가계약법 상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01년 9월 산림사업으로 볼 수 없는 소나무이식공사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지 않고 모 산림조합과 2억6천954만5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감사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시는 청주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총 1억여원(기본설계용역비 6천여만원과 감리용역비 4천여만원)의 부적절한 예산을 지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재무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 감사 결과 재무행정 외에도 청주시는 2002년부터 지난 6월 중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46개소의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해 둬 감사에 적발됐음은 물론 부적절한 건축허가 처분을 내려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3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충북도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담당자 4명에 대해 오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수 없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혹 100%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북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직원들의 고의적인 것이라기 보다 법적 이해 부족이나 행정착오 등의 결과 때문에 발생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03-11-16 오후 8:12:20 작성자 :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