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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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가 민간 발주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기재사항을 제때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가 민간발주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과중 등으로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거나 통보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사개요와 도급계약의 내용 및 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 건설공사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를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대상공사를 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못하는 등 제도시행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의 시행이 너무 조급하게 이뤄진 데다 그 대상을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함에 따른 업무과중과 민간발주자의 이해부족 등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시 부과토록 돼 있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