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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20
  • 담당부서
  • 조회수93
정부는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건설산업정보망에 기술자배치 등 공사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대상공사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중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공사 수주업체가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차례에 걸쳐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불법하도급, 감리·발주기관 감독 소홀 등이 550여건이나 적발되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부조리 근절과 관련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장실태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 부조리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는 상시감시체체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정보 등을 연계·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 구축을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하도급현황, 기술자 현장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을 정보망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한 대상공사를 현재 3억원에서 내년에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무 입력대상공사는 금액기준으로는 현재 92%에서 98%, 건수기준으로는 50%에서 8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수주 후 일정률의 커미션만 받고 공사를 일괄전매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의무시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수주 후 30일 이내에 직접시공할 공종, 투입인력 등에 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시공능력평가시 허위실적제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공사현장의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발주기관·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감리자의 전문기술력 향상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10월말 산하 지방국토청 발주공사 3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모두 104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도급 미통보 42건, 하도급 대금관련 위반 22건, 현장기술자 배치위반 등 13건, 전문업체간 재하도급 14건, 기타 13건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위반사례를 이번주내 각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朴奉植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