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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20
  • 담당부서
  • 조회수92
행정처벌·처분이나 건설사고, 각종 클레임 등 건설업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괄 데이터베이스화한 건설업체 정보(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19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설분야 제도개선과제를 추가 도출, 충북 보은소재 레이크 힐스 속리산 호텔에서 전 시설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와 이번주 등 2회에 걸친 연찬회를 열고 과제별 토의를 거쳐 내년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토의에 올려진 과제는 △설계심사제도 개선 △건설업체 정보관리체제 구축 △공사현장관리 개선 △턴키 특수조건 및 특별유의서 제정 △공사원가기준 개선 △(입찰)평가자료 DB화 △PQ/적격심사기준 개선 △낙찰제도 개선 △E/S기준 확립 △감리제도 개선 등이다.


이중 건설업체 정보관리체제 구축은 각종 분쟁 및 민원에 따른 계약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부실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일반건설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 뒤 이를 전문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공사원가기준의 개선 방향은 현재 공사 규모와 공사기간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제비율의 산정방식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분리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일괄·대안 입찰을 위한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정을 회계예규로 정해 주도록 재경부에 건의한 데 이어 턴키 특수조건 및 특별유의서 제정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밖에 조달청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등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