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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21
  • 담당부서
  • 조회수92
앞으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투찰이 원천 봉쇄돼 예비가격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입찰에서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이뤄진다.


20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입찰방식을 개선, 이날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입찰공고서를 작성할 때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명시해 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물론 이때의 마감일은 ‘초기값’으로 나중에 입찰집행관의 수정입력도 가능하다.


이처럼 전자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마감일자를 지정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등록한 업체, 특히 입찰 당일 등록해서 입찰에 참여한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투찰 자체가 원천 봉쇄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이들 부자격자 업체들이 예비가격 추첨 과정에 참여해 예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업계의 지적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찰 1시간 전까지 투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입찰집행관이 부자격자를 사전 판정하는 데 따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조달청은 아울러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경우 공고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을 주고 있으나 시스템상에서는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