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24
- 담당부서
- 조회수91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의 기능이나 교통특성에 적합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분리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고 획일적으로 가드레일이나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설치돼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도로의 기능이나 지형의 상태, 교통특성을 감안한 중앙분리대 설치 지침을 개발해 새로 건설하는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거쳐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급경사 내리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지형, 종단경사구간의 연장, 내리막 종단경사도, 사고가능성,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해 긴급제동장치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로 인한 미끄럼방지를 위해 수막현상을 없애는 배수성포장을 확대하고 악천후시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내 도로가 굴곡도 심해 전방의 도로나 교통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한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주변도로에 교통통제 및 도로운영 관련 시설 외에 허가되지 않은 각종 시설을 철거하고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朴奉植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