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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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되면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한 인력을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일부 현장의 경우 공정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체류기간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출국시키기 보다는 일정정도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할 경우 합법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되고 4년 미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재중동포 등을 제외한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는 정부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없이는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당산동 소재 건축현장의 경우 한 때 20여명을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고용이 허가된 재중동포 3명만 남아있다.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나 업체측에서도 입장은 같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만 남게됐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인시의 지자체 청사신축 현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현재는 정부에 등록된 재중동포들만 남아있고 모자라는 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독촉을 하고 있지만 인력수급은 쉽지 않아 일부 작업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올해초까지 팀당 1명씩 총 4명의 목공이나 형틀공을 재중동포 인력을 고용했으나 지금은 모두 국내인력만 남아있다.
이 현장의 노무담당 관계자는 “한국사람은 일할 사람이 없고 재중동포 등 남아있는 외국인력은 경력이 모자라 기술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당한 인력을 데려오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력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번 출국조치로 이들이 나가버렸다”며 “체류기간을 정해 무조건 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이 길어도 기술력이 있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취업을 합법화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기술력을 쌓아 건설현장에서 제몫을 톡톡히 했던 외국인 인력이 나가버려 당장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업체는 본사차원에서 혹은 현장소장의 재량하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등 관리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현장은 이번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지만 타 현장과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그 여파가 이들 현장에까지 미칠 전망이어서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일부업체에서는 산업연수생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건설업 할당인력 7천500명을 113개 건설업체가 고용하고 있다.
풍림산업의 경우 지난 5월 경기도 월곶 아파트현장에 188명의 태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해 건설현장 인근에 캠프촌을 조성하고 태국에서 직접 데려온 요리사를 고용, 매끼 식사를 태국음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가활용을 위해 캠프촌안에 태국의 전통 스포츠인 세팍타크로 경기장 등 운동시설을 갖추는 한편 대형 휴게실에서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태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몸값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풍림산업은 외국인 사업연수생 고용을 위해 캠프촌 조성에 총 1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건설기능인력이 13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분야 산업연수생은 7천500명밖에 안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분에 머물고 있다.
현재 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에는 업체들이 주로 선호하는 태국, 중국, 필리핀 산업연수생 중심으로 40개사가 산업연수생 배정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 봄 이전에 산업연수생 인력의 확대는 물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외국인인력의 수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金政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