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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1-28
  • 담당부서
  • 조회수90
건설업체별 소송이나 중재, 부도, 각종 행정형벌 및 행정처분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건설업체 정보(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나라장터(G2B)에 행정처분 결과 등 신인도와 관련된 건설업체별 자료가 등록돼 있으나 정보가 극히 한정돼 입찰과정에서 부실업체를 가려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키로 했다.


조달청은 대상범위를 모든 건설업체로 하되 우선 1단계로 업체수가 많지 않은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력관리 대상은 부도, 법정관리, 화의 등 경영상태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벌금 이상의 행정처벌과 영업정지, 등록 및 면허 취소 여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경력,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건설사고와 기타 소송, 중재, 각종 민원,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 등이 꼽히고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정보를 G2B의 신인도 관련자료와 지난달 구축된 클레임관리시스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취득해 정리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이들 정보를 시설부문 계약관련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내년 상반기중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업체난립으로 정보수집이 지연되거나 한정돼 부실업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돼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