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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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를 고용한 건설업체 등에게도 같은 점수의 부실벌점을 동시에 주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송석찬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부실벌점 부과시 현장기술자와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 등에게 동일하게 연대부과토록 명문화하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에 회부했다.
현행 건기법은 건설교통부나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설계, 감리, 건설공사에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건설기술자와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술자 등 개인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 현장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에게도 같은 점수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시 건설공사 시행청인 지자체 등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절반 가량이 기술자에게만 혹은 기술자와 업체에 차등을 줘 부실벌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서울시 등은 송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부실벌점 부과시 반드시 기술자와 고용업체에 같은 점수의 부실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라고 최근 시달했다고 송 의원측은 밝혔다. /金政錫기자